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공탁도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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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소속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또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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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이어 광주지법 2번째 불수리…이의신청 예상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소속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힌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됐었다. 누락된 서류를 보정했지만 법원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단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또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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