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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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특검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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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특검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 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취직한 뒤 받은 대여금 등 25억 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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