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차 수정안…노 '1만 580원' 사 '98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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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700원 대로 좁혀졌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제8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8차 수정안까지 1630원을 낮춘 반면, 올해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 상향 폭은 185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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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700원 대로 좁혀졌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제8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제시한 7차 수정안 9795원 대비 10원 올렸고, 7차 수정안을 지난 13일 6차 수정안과 같은 1만 620원으로 유지했던 노동자 측은 40원을 더 낮췄다.
올해 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0.0%, 사용자 측은 1.9% 인상한 금액이다.
8차 수정안 제시로 노사 양측 격차는 7차 수정안 때까지 825원에서 775원으로 50원 더 좁혀졌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8차 수정안까지 1630원을 낮춘 반면, 올해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 상향 폭은 185원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14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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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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