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차안 1만580원 vs 9805원…1만원 안팎 노사 신경전

심언기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7.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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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 요구 금액차는 7차 수정안에 비해 50원 좁혀졌지만, 775원의 간극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양측의 합의를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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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수정안 10원 이어 간극 50원 좁혀져…노사안 775원 차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 간 금액 차이는 775원까지 좁혀졌지만 간극이 커 합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95원을 제시한데 이어 8차 수정안으로는 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경영계는 9785원에서 10원 올린 금액을 제시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진 논의를 통해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4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린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8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580원은 올해(9620원)보다 10.0%, 경영계는 1.9%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계는 22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4만9245원을 각각 요구한 안이다.

노사 요구 금액차는 7차 수정안에 비해 50원 좁혀졌지만, 775원의 간극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상징성이 큰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양측의 합의를 압박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합의 또는 노사측 제시안 표결 중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더라도 역대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기존 108일(2016년) 논의를 넘어 이날 기준 109일의 심의기간을 기록 중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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