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 '1만580원 vs 9805원'… 간극 '775원'

이한듬 기자 2023. 7.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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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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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이날 7차 수정안에 이어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내민 8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0.0% 인상된 1만580원이다. 회의 초반 제시됐던 7차 수정안 1만620원보다 40원 줄었다.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보다 10원 인상된 9805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1.9% 수준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줄긴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표결은 통상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해당 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이나 늦어도 19일 새벽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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