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위, 20일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 여부 논의(종합)

이지율 기자 2023. 7.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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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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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직권 상정
홍준표 "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어 정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3.07.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도 안 돼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개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시장의 언행에 우려를 표하며 "유족과 수해민들이 상처를 받으실 것 같다. 그런 (발언들이) 국민 정서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호우 경보 속 홍 시장의 주말 골프가 당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규칙 제22조에 자연재해 때 골프를 못 치도록 명시가 돼 있다"며 "2006년 홍문종 의원 선례(제명)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홍 시장은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서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맞서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 건 좀 그렇다"며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홍 시장의 언행이 수해 상황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기 전 당 차원에서 사전 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김기현 대표와 공개적인 설전을 벌여온 홍 시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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