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차 수정안 "1만580원 vs 9805원"…775원까지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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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에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으나 경영계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8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는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익위원들에 심의촉진구간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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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간극은 775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5시께 7차 수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회 후 오후 8시40분께 8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95원이었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냈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올린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에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으나 경영계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8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는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7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4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는 각각 960원(10.0%), 185원(1.9%) 높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직전 825원에서 775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익위원들에 심의촉진구간을 재차 요청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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