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준다”는 40대에 100억 사기당한 투자컨설팅업체…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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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을 12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입금받은 뒤 수표로 바꿔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표와 명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쯤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A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8억 원권 10장, 5억 원권 4장 등 100억 원어치 수표를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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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주면 120억 주겠다”는 약속에 송금…경찰, 수표 지급정지 조치
"100억 원을 12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입금받은 뒤 수표로 바꿔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표와 명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쯤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A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8억 원권 10장, 5억 원권 4장 등 100억 원어치 수표를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A 씨 계좌에 있던 100억 원은 투자컨설팅업자인 30대 B 씨가 전날 입금한 돈이다. B 씨는 경찰에 "100억 원을 주면 오늘 120억 원을 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수표를 담보로 갖고 있으려 했지만 A 씨가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은 창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A 씨가 수표를 들고 도주한 점, B 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수표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절도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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