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준다”는 40대에 100억 사기당한 투자컨설팅업체…무슨일이?

노기섭 기자 2023. 7.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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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을 12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입금받은 뒤 수표로 바꿔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표와 명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쯤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A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8억 원권 10장, 5억 원권 4장 등 100억 원어치 수표를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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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 은행서 100억 상당 수표 들고 달아난 남성 추적
“100억 주면 120억 주겠다”는 약속에 송금…경찰, 수표 지급정지 조치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00억 원을 12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입금받은 뒤 수표로 바꿔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표와 명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쯤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A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8억 원권 10장, 5억 원권 4장 등 100억 원어치 수표를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A 씨 계좌에 있던 100억 원은 투자컨설팅업자인 30대 B 씨가 전날 입금한 돈이다. B 씨는 경찰에 "100억 원을 주면 오늘 120억 원을 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수표를 담보로 갖고 있으려 했지만 A 씨가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은 창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A 씨가 수표를 들고 도주한 점, B 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수표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절도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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