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라"…상간녀 하나경 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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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이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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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이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하나경과 B는 2021년 말께 부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하나경은 B와 사이가 틀어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후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꿨으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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