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개똥에 골머리… 佛, 반려견 DNA 등록제 시행

김나영 기자 2023. 7.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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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우면 최대 17만원 벌금
작년 4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치우지 않고 길에 방치된 반려동물의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한 도시가 반려견 등록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8일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가 이번 달부터 거리의 개 배설물을 줄이기 위한 ‘유전자 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로버트 메나르 베지에시장은 “거주자와 방문객들이 마을 도로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버리는 행태에 지쳤다”며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을 추적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지에시는 한 달에 최소 1000건 이상의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고 있다고 메나르 시장은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수의사 등 동물 전문가에게 데려가 무료 ‘개 타액’ 채취를 요청한 후 이를 토대로 유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도 유전자 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벌금 38유로(약 5만4000원)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난 후 도로에서 발견된 개 배설물에 대해선 경찰이 반려동물 등록기관을 통해 견주를 확인하고, 거리 청소 비용을 최대 122유로 부과할 계획이다.

메나르 시장은 2016년에도 비슷한 제도를 통해 개 약 1500마리로부터 DNA를 수집하려 했다. 하지만 지방 행정법원은 이런 제도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거리에 반려견 배설물이 점점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메나르 시장은 다시 해당 조치 도입을 시도했다. 이번엔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반려견 DNA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가디언은 “일부 영국 지역에서도 반려견 DN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배설물 방치범’을 적발하기 위한 반려견 DNA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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