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앨리엇 취소 소송' 한동훈의 보여주기용? "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2023. 7. 18. 20: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 법무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불복
- '취소 소송' 제기 전 ISDS 판정문 먼저 공개했어야
- 박근혜·이재용에 구상 청구 질문 차단.. 예상 못 했어
- 구상권 질문 봉쇄, 언론·시민 대하는 잘못된 태도
- 판정문에 이재용 관여 여부 나오면 소송 취하해야
- 한 장관, '국정농단'으로 이득 본 사람에 책임 물어야
- 런던 법원에 소송 제기? '관할권 위반' 등 중대 하자 있어야
- 한 장관, 론스타 엘리엇 판정에 불복하는 이유?
- 탁월한 법률 실력으로 국민에 뭔가 보여주려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


-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판정에 대해서 정부가 불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재를 했던 나라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문 판정문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수정해달라라고 하는 요청 이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이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이 나온 게 지난달 20일이죠?


◎ 송기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꼭 28일 만에 오늘이 불복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불복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오늘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예상은 좀 하고 계셨나요?


◎ 송기호 >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국민들 안전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중재 취소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쟁점들도 제가 어제와 오늘 기자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다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박근혜 이재용 씨 등에 대한 구상 청구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는 형식으로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 송기호 >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8시에 판정문을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재용 씨 등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판정문에 나온다면 오늘 제기했다는 취소 소송을 저는 취하하는 게 맞고, 이재용 씨 등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까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득을 본 자들이 있고 그것이 이번 판정문의 중요한 원인으로 판정문에 적시된다면 오히려 당시 검사로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일이겠죠.


◎ 진행자 >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질문, 구상 청구를 시간 끌고 봉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승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얘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예 그냥 입구에서 질문 자체를 봉쇄하더라고요.


◎ 송기호 > 그게 한동훈 장관이 언론과 시민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재용 씨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으로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득을 본 그 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정의롭고 또 굉장히 결과가 불확실한 국제중재 취소소송을 런던 법원에서 하는데 이쪽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판정문에 이재용 씨 등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기자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배경에는 결국은 국제 중재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구상권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근거, 장관으로서 지금 우리는 판정문을 못 봤지만 장관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중재 취소 제소를 선택했으니 이것에 뭔가 어긋나는 그러한 어떤 행태는 아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한동훈 장관이 밝힌 취소 소송 제기 근거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 송기호 > 한동훈 장관은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미리 보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지금 어떻게든 이 언론을 집요하게 설득하려는 그런 의지,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피의자를 내가 구속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주게 하려고 검사들이 여러 가지 그걸 긁어모아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주변적 상황.


◎ 송기호 > 그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엘리엇이 미국계잖아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서 엘리엇은 그 권한을 행사한 거고요. 결국은 미국이 엘리엇과 같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자유협정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엇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미국이 엘리엇에게 손해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리는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도 중재판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 송기호 > 마치 우리랑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마저도 한국 편이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정부도 자기나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FTA나 투자보호협정 한 나라가 자국의 국민에게 해로운 결론의 의견서를 스스로 낼 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인용한 미국의 의견서 앞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테고 결론은 엘리엇 주장이 맞다는 것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동훈 장관에게 오늘 중요한 논거로 이야기한 미국의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정부 공개 요청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근거라는 게요. 아까 지금 근거가 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후 관계가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게 판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제 중재가 시청자 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엘리엇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라는 것을 했다. 삼성역에 가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중재하는 곳이 있잖아요. 무슨 중간에 중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낸다고 해서 중재입니다. 그걸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런던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중재 판정이 공개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재 판정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공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런던 법원에서 하는 이 중재 취소 재판이라는 게 서초동 법원에서 하는 1심 2심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거 아닙니다.


◎ 송기호 > 단지 관할권 위반이라는 어떤 아주 중대한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런던 법원에 재판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핵심이 관할권 위반이다. 즉 ISDS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닌데 중재 판정을 했다 이게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 송기호 >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관할 이야기 나오고 영어 이야기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구구절절 이야기 다 한 것은 이미 엘리엇 우리나라 패소 판결에 중재 판정부가 다 배척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배척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보고 중재판정부가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배척한 게 맞네, 아니면 이 배척 논리가 법리적으로 안 맞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걸 런던 법원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재용 등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거냐 이런 사회적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오늘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 진행자 > 막고 일단 나를 믿으세요. 내가 형사재판을 했던 검사 출신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승소를 자신합니다. 구상권 얘기는 묻지 마세요. 이게 기본 태도 같아요.


◎ 송기호 > 순서가 틀린 거죠. 순서가 먼저 자기가 주장한 게 중재 판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배척됐기 때문에 그 배척 논리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 공개 중재판정문을 먼저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런던 법원에 가겠습니다. 중재판정문 공개가 먼저여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8시에 일단 입장 발표해 놓고 오늘 8시에 그것도 국제중재판정소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 법무부에서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먼저 공개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논의를 끌고 가야 됐었던 거 아닐까요.


◎ 송기호 > 제가 지금 한미자유협정문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한 1300억 원 정도를 엘리엇에게 물어주는 최종적인 중재가 나온 것도 한미자유협정 11.5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반했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관료들이 11.5조 위반 문제이고요. 한미FTA에 따른 중재판정문 공개도 조항에 있어요. 즉시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걸 즉시 공개했어야 돼요.


◎ 진행자 > 한 28일을 즉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판정 후 28일 지난 다음에 오늘 저녁 8시가 됩니다.


◎ 송기호 > 왜 여기서 즉시 공개를 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나왔냐 하면 첫 번째 그 당시에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든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 신속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 판정의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응 신속한 공개조항이 들어간 거죠.


◎ 진행자 > 오늘 법무부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투자자-국가 제소 사건이잖아요.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불리하게 대했다. 즉 정부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자한테 불이익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적인 법무부의 보도자료의 핵심적인 논리인 것 같아요.


◎ 송기호 > 법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요. 한동훈 장관의 이 논리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투자보호협정이라는 것은 다 유명무실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중간에 누구를 다 끼어 넣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이런 국제중재의 많은 판례들이 이런 공단, 중앙정부 부처는 아니야. 공공기관이 중간에 있어 공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를 한다든지 공익법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다 국가기관의 행위로 다 인정이 되고 있다.


◎ 진행자 > 이미.


◎ 송기호 > 다 판례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은 이미 엘리엇 판정문에 다 배척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신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왜 배척돼서 한국이 패소했는지를 판정문의 그 논리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그러면 물론 우리도 나라 혈세가 외국 자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론스타 건 때도 짚어봤는데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면서요.


◎ 송기호 > 이자도 많이 붙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외국 자본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국제 중재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깝다.


◎ 진행자 > 아까워요.


◎ 송기호 > 저도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 또는 그 전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재조항을 넣지 말자고 했는데 넣었어요. 이제 넣어놓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랄까요.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자유무역협정을 뭐하러 했습니까?


◎ 진행자 > 일단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데 이자가 계속 늘고 있고 별로 10% 승소 가능성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


◎ 송기호 > 글쎄요. 사실 저도 깔끔하게 엘리엇이니 론스타니 우리가 다 이기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국제 중재라는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미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자꾸만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일반 서초동 재판처럼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판승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판정문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판정문에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재용 회장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여, 주요한 어떤 동기를 제공했다든지 그렇다면 저는 이 런던 법원에 오늘 낸 건 내일 취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는 이자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는 게 론스타 사건 때도 마치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6억 정도를 감해졌다.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자가 더 많이 나왔다면서요.


◎ 송기호 > 작년 8월 31일 론스타 판결이 선고돼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이자가 101억이에요.


◎ 진행자 > 101억이요?


◎ 송기호 > 네.


◎ 진행자 > 그런데 그때도 취소소송 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상도 안 되고 취소 소송 한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는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실리를 따지는 법률가의 판단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사실은.


◎ 송기호 >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순간은 오늘 저녁 8시에 판정문이 나오고 거기에 왜 한국의 관할권, 시청자 분들의 관할권 그러면 자꾸 어렵게 들릴 모르겠는데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면 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과의 분쟁에 대해서 국제 중재로 할 권한을 준 거거든요.


◎ 진행자 > 이게 재판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상.


◎ 송기호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판정문을 보고 저는 국제중재 취소 재판을 런던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씨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판정문의 구체적인 관여정도가 나온다면요.


◎ 진행자 >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사실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이게 다른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행동을 계속해서 론스타 건도 그렇고 엘리엇 건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 송기호 >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법률 실력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은 없습니다만 보도자료를 잠깐 보면 제가 엘리엇 사건 터졌을 때 아주 4, 5년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도 그것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상법상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다른 소수주주에 대해서 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관할 문제가 아니라 승소나 패소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본안의 문제거든요.


◎ 진행자 > 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기냐 지냐는 문제죠. 근데 이 건은 재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아.


◎ 송기호 > 심지어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비난하던 저의 이야기까지 가져가서 어떻게든 언론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호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