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원,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 논란?
아이돌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CJ ENM 사옥에 제로베이스원 대형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 포스터는 지난 10일 미니앨범 ‘YOUTH IN THE SHADE’로 데뷔한 제로베이스원 광고물이다.
한류 전문매체 한류타임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CJ ENM이 소재한 DMC 인근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DMC 구역에는 가로형 간판과 지주이용간판만 활용 가능하고, 플렉스 및 네온류 광고물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안쪽에만 부착 가능한데, CJ ENM은 창문 바깥에 포스터를 붙여 법령을 어겼디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 측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 CJ ENM에 문의했더니 19일 철거할 것이라고 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담당 기관에서는 시정 기간을 준다. 해당 기간 내에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DMC 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첨단 산업지구라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고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J ENM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베이스원은 CJ ENM 소속 채널 M.net 방영한 ‘보이스 플래닛’을 통해 결성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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