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선수 뽑았다가 제외… 축구협회 또다시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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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18일 "대표팀에서 이상민을 제외하기로 했다. 선발 과정에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 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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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상민 엔트리서 빠져
항저우AG 21명 출전 우려 커져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18일 “대표팀에서 이상민을 제외하기로 했다. 선발 과정에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 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2020년 5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같은 해 8월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규정에 따라 이상민은 올해 8월까지 대표팀 출전 자격이 없음에도 황선홍 감독은 그를 발탁했다.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미숙함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황 감독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이상민을 빼고 21명으로 항저우로 떠날 우려가 커졌다.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체선수 발탁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부상 등 의학적 문제가 아닐 경우 최종 엔트리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에이스’ 이강인의 소속팀인 파리생제르맹(PSG)도 선수 차출을 거부하면 황선홍호는 20명이 나서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선수 발탁만으로도 잡음이 큰 황선홍호가 아시안게임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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