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 이상은 공익위원 원했다’···1%로 막는 경영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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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경영계가 1%대 인상률이란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는 2% 이상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거라는 일종의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7차 보다 10원 오른 9805원(1.9%)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1% 전략을 쓰는 배경으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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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촉진구간 하단 배수진
공익위원, 협상태도 판단할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경영계가 1%대 인상률이란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는 2% 이상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거라는 일종의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7차 보다 10원 오른 9805원(1.9%)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정한다. 노사가 제시하는 수정안으로 임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한다.
최초 올해 9620원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1%대 수성 전략을 쓰고 있다. 경영계가 1% 전략을 쓰는 배경으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끝내 합의를 못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이 구간에서도 노사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안으로 표결한다.
관건은 이 구간이다. 공익위원이 이 하단 구간을 2%로 설정하면 2% 인상안은 경영계가 아니라 공익위원안이 되는 셈이다.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노사 협상 태도다. 공익위원은 이번 심의에서 노사 합의를 중시해왔다. 노동계는 26.9% 인상까지 원하다가 10.4% 인상까지 양보했다. 물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너무 높인 탓에 그만큼 내릴 수 있는 폭도 많다. 반면 경영계는 1%대를 고집하고 있다. 공익위원 입장에서 어느 쪽이 합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쉬운 상황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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