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신고 아기’ 유기 치사 등 혐의로 30대 친모 구속
서윤덕 2023. 7. 18. 20:30
[KBS 전주]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30대 여성을 학대 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7년 전주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으며, 태어난 지 10여 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외출 뒤 돌아와 보니 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한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범죄 혐의를 일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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