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상 떠난 249명의 아이들‥"영아 살해 처벌 강화"
[뉴스데스크]
◀ 앵커 ▶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 2백49명의 아이들이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천여 명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8백14명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영유아를 살해·유기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3월, 이 모 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8년 넘게 숨겨왔던 범죄는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에서 드러났고, 지난 8일 이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모 씨(친부)/지난 8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출생미신고 아동은 모두 2,123명.
출산 직후 예방접종을 하면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출생신고가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들 가운데 24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질병 등으로 숨졌지만, 7명의 아동은 범죄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 8명이 구속됐습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095명.
버려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21%, 출생신고 전 입양이 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14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은 30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조우경/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장]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실시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처벌이 약했던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살인·유기 범죄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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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진우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507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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