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병원 응급실 로비서 숨졌다
이로원 2023. 7. 18.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60대 환자가 한 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가 이송됐을 때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60대 환자가 한 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가 이송됐을 때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A씨는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전원 과정에서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저임금 1만620원vs9795원…격차 10원 줄이고 심의 막바지로(상보)
- 불난 차 들어가 운전자 구한 시민…경찰, 감사장 수여
- "물고기 잡는다"며 아파트 6층에 새총 '퍽'...외국인 2명 검거
- 동성 연인 집에서 흉기 휘두른 20대…그들은 왜
- 진구 측 "600억 맘카페 사기 A씨와 금전적 거래 無" [공식]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 [단독]김동관 부회장 약속 지켰다…한화오션 연봉 1000만원 인상
- '유아인 공범' 유튜버 "구독자 실망 안 시켜"...누리꾼 "복귀 예고냐"
- 바다 빠트린 아내에 돌 던져 살해...모습 드러낸 두 얼굴의 남편
- LG家 상속분쟁…구광모 "합의"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