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받는 중 소득 발생하면 수당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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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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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진폐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한 진폐예방법 일부 개정안, 국민의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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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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