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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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5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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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5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이익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했던 이모 변호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5년 1월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변협 회장 선거 직전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4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자금과 관련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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