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민선 8기 줄줄이 재판행 직위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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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부산·경남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직 상실의 기로에 선 이들이 재판에 집중하면서 현안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시장은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을 통해 입당 원서 모집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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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감은 700만 원 구형
- 북구청장도 최근 2심 첫 공판
- 창원·거제시장도 소송 진행
- 형 확정에 수년…행정공백 우려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부산·경남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직 상실의 기로에 선 이들이 재판에 집중하면서 현안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는 1심 판결을 6개월 내 끝내도록 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부터 6개월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28일 1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종우 거제시장과 배우자도 오는 20일과 21일 각각 법정에 선다. 박 시장은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을 통해 입당 원서 모집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7월 거제 한 사찰 승려에게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 관련 문자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도 다음 달 25일 재판을 받는다.
부산에서는 오태원 북구청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법정을 오가고 있다. 오 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1년 12월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청장 측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지난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B 교육포럼을 설립해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구형은 500만 원이었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형이 확정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에 각 지자체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선거소송 처리기한 규정을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거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 역시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3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훈시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송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각각 결과가 나오면 보궐선거 시점을 맞추기 힘들어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비슷한 폐단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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