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 순위

안세희 기자 2023. 7.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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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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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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