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령아동’ 2123명 중 12% 사망…영아살해 최대 사형

안세희 기자 2023. 7.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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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2%가 병사했거나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로 집계된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에 따른 것으로 이미 사망신고됐거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확인한 경우다.

경찰이 사망 확인한 아동 27명 가운데는 7명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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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14명은 경찰 수사 중”

- 처벌강화 형법개정안 국회 통과

출생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2%가 병사했거나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한 아동은 249명으로 전체 조사 아동의 11.7%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로 집계된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에 따른 것으로 이미 사망신고됐거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확인한 경우다. 경찰이 사망 확인한 아동 27명 가운데는 7명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지자체가 771명, 경찰이 254명을 확인했다.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가 35건이고, 나머지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기준 48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고 29건은 소재 확인을 끝냈다. 17건은 소재를 파악 중이고, 1건은 기장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1건은 해운대경찰서에서 출산 다음 날 영아가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모두 116명을 조사해 55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61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부산시는 복지부 전수조사 시작 당시 부산 소재 출생 미신고 아동을 94명으로 파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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