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배상 판정'에 불복…취소소송 제기
[앵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총 1,3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건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요건인 중재판정부의 '관할 위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미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이 인정되려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치, 투자 관련성, 사건의 책임이 국가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부당하고,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또 다른 소수주주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정부는 취소 소송을 내지 않으면 향후 부당한 ISDS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분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소 소송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의를 무산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잘못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구상권의 문제는 저희가 이 중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저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문·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엘리엇 #법무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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