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분쟁' 정식 심리 착수..분쟁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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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추가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대법원이 홍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의 심리 불속행기간은 이날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경우 홍 회장 측은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컴퍼니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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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추가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대법원이 홍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의 심리 불속행기간은 이날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홍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패하면서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경우 홍 회장 측은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컴퍼니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택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회장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도 분쟁 중이다.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회사를 대표해 홍 회장을 상대로 최근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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