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첫 재판… 유언 인지 놓고 충돌

김범수 2023. 7.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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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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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측 “기망 당해 협의서 작성”
구회장측 “전원 의사에 따라 협의”
가족 대화 녹취록 증거 제출 관건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전경. 뉴스1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인 김씨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으며,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영식·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구 회장 측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협의서가 완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고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전체 파일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5일로 예정됐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씨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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