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어난 지 14일 된 아기 바다에 버려…30대 친모 구속
2023. 7. 18. 20:10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7명의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전북에선 태어난 지 14일 된 아이를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6년 전인 2017년 9월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시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를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밖에 뭐 사러 나갔다 왔더니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친모의 진술만 지금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시신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 6년 만에 친모를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검찰 송치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정치 보조금 전액 삭감…수해 복구 재원으로″
- 대구 신천동로 양방향 전면 통제…산책로, 지하차도도 통제
- 블랙핑크, 5만 5천 관객 열광 속 파리 앙코르 공연 성료
- 은행 창구서 '100억 수표' 들고 튄 40대...경찰 추적 중
- 4살 딸 앞에서…장인 흉기로 찌르고 아내 폭행한 30대 남성
- 다리 반대편 출동하고 1번은 무대응한 경찰?
- ″제 엄마예요″ 단번에 알아본 뒷모습,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이별'
-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중 '음란·부적절 발언'…이탈리아 해설자 '퇴출'
- 폭우 쏟아진 후 광주서 지름 70cm '땅 꺼짐'⋯원인 파악 중
-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