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됐으나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주체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18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