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교 수도요금 지원 시설개방 연계 논란

윤평호 기자 2023. 7.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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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관내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키로 하자 교육지원청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은 한정된 반면 교육당국 재정은 풍부하다"며 "특히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조정이 필요해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 개방의 연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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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운동장 개방 10%, 체육관 개방 50% 적용
기존 일괄 지원 번복, "지원 취지 어긋나" 불만 제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가 관내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키로 하자 교육지원청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운동장 개방 ,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학교에 국한해 각각 10%, 50%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그동안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유무나 범위와 상관없이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보편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 개방 연계가 증대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요구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은 한정된 반면 교육당국 재정은 풍부하다"며 "특히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조정이 필요해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아산교육지원청에 이런 방침을 전하며 관내 학교의 시설개방 실태 파악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 개방의 연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경비 지원에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견은 아산시의회에서도 나왔다.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원은 "다른 시·군 대부분 학교시설 개방과 무관하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며 "학교시설 개방과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의 연계는 요금 등의 감면을 규정한 상수도 급수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관내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2021년과 2022년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각각 74개교, 76개교에 3억 2608만 원, 3억 4649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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