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지자체서 재해확인 먼저"

박하늘 기자 2023. 7. 18.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호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중기청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 원을 1.9%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긴급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중기청, 호우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 해야
지난 17일 배창우 충남중기청장(왼쪽 3번째)이 부여군의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을 찾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충남중기청 제공


[천안]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호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중기청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 원을 1.9%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만기가 1년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7000만 원 한도 고정금리 2.0%로 대출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대출 우대조건을 결정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먼저 시·군 또는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신고기간은 재해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긴급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배창우 충남중기청장은 지난 17일 호우피해를 입은 부여군 중소기업 4개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부여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세종지점이 함께해 지원방안 및 지원절차를 안내했다. 배창우 청장은 "올해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발생 시 자금·인력 지원 등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