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심사대 오른다…"희망고문 멈춰야"

조은솔 기자 2023. 7.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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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장기간 표류 끝에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이미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에 한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세종의사당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지난 12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규칙 제정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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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 열려…홍성국·장동혁 의원 참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을 위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장기간 표류 끝에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이미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에 한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세종의사당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야는 21일 제1차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이다.

소위에서 국회 규칙이 통과되면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가 확정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기본조사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돼 있으나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충청권에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이전 규모를 확정하는 국회 규칙이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까지 새로 생기면서 건립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지난 12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규칙 제정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게 됐다.

관건은 여야의 협치 여부다.

현재 운영개선소위는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양수 의원 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민주당은 홍성국(세종 갑), 송기헌(강원 원주을), 오기형(서울 도봉을), 이용우(경기 고양정), 홍정민(경기 고양병)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야 각각 충청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 있고 이들 의원 모두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이번 소위에서 해당 사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국회 규칙 처리 여부에 따라 총선 전 지역 민심이 좌우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희망고문 없이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까지 끝내고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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