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2023. 7.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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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개월여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규칙 의견 제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이 논의된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의 부지 면적부터 확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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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부지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개월여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규칙 의견 제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이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가 모처럼 소위를 여는 만큼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안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앙부처와 연계해 여의도 국회 본원의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일부 부속기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미 여러 차례 연구 용역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절차상 자문단의 의견을 듣겠지만 김 의장 안에서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처리하고도 국회규칙에 발목이 잡혀 세종의사당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내년도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신청도 멈춘 상황이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해 놓고 스스로 국회규칙을 빌미로 시간을 끌었으니 형용모순이 따로 없다.

국회 규칙 제정은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의 부지 면적부터 확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민주당이 김 의장 안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감안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세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세종의사당 건립이다. 여야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빠르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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