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개월여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규칙 의견 제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이 논의된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의 부지 면적부터 확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개월여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규칙 의견 제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이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가 모처럼 소위를 여는 만큼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안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앙부처와 연계해 여의도 국회 본원의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일부 부속기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미 여러 차례 연구 용역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절차상 자문단의 의견을 듣겠지만 김 의장 안에서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처리하고도 국회규칙에 발목이 잡혀 세종의사당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내년도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신청도 멈춘 상황이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해 놓고 스스로 국회규칙을 빌미로 시간을 끌었으니 형용모순이 따로 없다.
국회 규칙 제정은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의 부지 면적부터 확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민주당이 김 의장 안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감안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세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세종의사당 건립이다. 여야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빠르게 추진하기 바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