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골프장行` 홍준표 징계안 직권상정…20일 결정

한기호 2023. 7.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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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징계 절차 논의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개최해 2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각각의 징계절차에 대해 "직권 개시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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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수해시 골프논란',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 수해시 당협워크샵 논란'
與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여부 2건 오는 20일 회의서 논의…전직 유력대선주자 洪 징계 기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징계 절차 논의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직전 대선 경선 2위 후보였던 거물급 정치인이 징계 기로에 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개최해 2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각각의 징계절차에 대해 "직권 개시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안건명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시 골프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 수해시 당협워크샵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이다. 홍 시장 사건은 파장이 컸는데, 표면화하지 않았던 금천구 당협 워크숍 이슈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해 홍 시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회의 때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며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고 홍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후속 조치'는 당헌·당규 위반 확인 시 당무감사나 윤리위 제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됐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때(골프 칠 때 대구시가) 비상근무였는지 아닌지만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다"며 명확히 공개된 행보가 당무감사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20일 윤리위 회의가 예고됐는데, 홍 시장 건이 다뤄지겠느냐는 물음엔 "윤리위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했다. 뒤이어 윤리위 명의로 홍 시장과 강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 논의 직권 개시를 알리게 됐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기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질문이 나오자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받아치기도 한 그는 SNS를 통해선 정치권 비판엔 '트집잡기'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면서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고 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 글에선 "비상 2단계 발령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얼하던 상관없다"며 "비상 3단계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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