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대거 적발

이도형 2023. 7.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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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공의 공사계약 등을 꾸며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도모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 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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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문 계약으로 수수료 편취
직무상 취득 정보로 개인 투자도
금감원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등을 꾸며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도모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가족 명의 법인 등에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 및 임원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 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기로 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이용,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의 대주주들은 회사가 진행하는 다수 시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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