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대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등을 꾸며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도모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 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취득 정보로 개인 투자도
금감원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등을 꾸며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도모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가족 명의 법인 등에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 및 임원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기로 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이용,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의 대주주들은 회사가 진행하는 다수 시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