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땐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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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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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이 법을 두고는 법정 최고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법관 후보인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가결됐다. 다만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엔 부적격이라는 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까지 재가될 경우 두 후보자는 이날 퇴임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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