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출산·육아 휴직 사용 후 `불이익 조치` 구체적 규정 신설

임재섭 2023. 7.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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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제도 사용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파면·해임·해고·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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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용 의원 측 제공.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제도 사용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용(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파면·해임·해고·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이후 법안 속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로 통일했다.

이는 현행법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에 따른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 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도 방지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활성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절되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보호되고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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