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막는다' 스토킹 방지법 오늘 시행…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앵커멘트 】 스토킹은 살인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의 문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19구급대에 의해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17일) 오전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 하루 전날 헤어진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벌인 범행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미흡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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