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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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벌어진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발매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SBS연예뉴스 측은 한음저협 측이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기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을 발효했음을 보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이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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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벌어진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발매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SBS연예뉴스 측은 한음저협 측이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기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을 발효했음을 보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이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도에 따르면 한음저협 내부 검토가 완료돼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협회 내부 규정에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가 있느 ㄴ것으로 나타났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더기버스 측이 소속사를 속이고 '큐피드' 저작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반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은 '큐피드' 저작관과 관련, 지난 2월 스웨덴 원 작곡가 3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한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와, 지속적인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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