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침수 차량 ‘급증’…내 차가 물에 빠졌다면?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들입니다.
지난 며칠간 충청 이남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집중호우,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침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올여름 들어 침수로 신고된 자동차 보험 건수만 오늘 기준 벌써 1,300여 건, 어제와 비교해봐도 하루 사이 400건 정도 더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충남인데요.
270건 가까이 되면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침수가 우려될 때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차량과 사람의 안전을 모두 지키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차를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 차의 바퀴가 절반 정도만 물에 잠긴 상태라면 물기를 말리고 부품을 교환해 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물이 차오를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비가 계속 내리거나 물이 차고 있다면 자동차 바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잠겨 있더라도 차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때 차에 타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기어를 저단으로 변경한 뒤 빠르게 해당 구간을 빠져나가야 하고요.
빠져나갈 곳이 없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라면 역시 차는 포기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전기차도 많아졌죠.
아무래도 고압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집중호우 시 전기차가 더 위험할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어떨까요?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운전자 입장에서 전기차라고 해서 내연기관차 대비 더 위험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는 요령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각종 배터리 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방수 처리가 돼 있고…."]
이미 차가 물에 어느 정도 잠겼다면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상 망치나 차 좌석의 목 받침을 빼내서 아래 철제봉을 활용해 창문을 깬 다음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 모서리 끝에서 10cm 정도 안쪽을 강하게 내려친 친 뒤에 창문을 밀면 깨지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량 밖의 수위와 차량 내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내로 좁혀질 때를 기다렸다가 차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일명 '자차' 담보가 있고,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침수 우려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이 특약에 꼭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전손 처리 후 새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침수 이후 2년 내로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는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닌데요.
다만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특히, 차를 이용해 생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침수차량 복구에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금융당국도 이번 수해에 대한 빠른 금융지원을 위해 협조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어제 : "금융권에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피해 기업의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갑자기 마주하는 재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응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닥친 상황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응 요령을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큰데요.
잦아지는 자연재난 속,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한 안전 요령 숙지에 소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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