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발의 ‘국가유산체제 법안’ 통과...‘문화재’ 용어 대신 ‘국가유산’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7.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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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 등 10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尹정부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
배현진 “국가유산체제로 대전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배 의원의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들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통과된 배 의원 발의 법률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다. 조문에 존재하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배 의원은 “문화, 자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며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로부터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 간 논의된 숙원사업인데, 윤 정부 들어서 비로소 실현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시 향후 5년 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등 수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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