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발의 ‘국가유산체제 법안’ 통과...‘문화재’ 용어 대신 ‘국가유산’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7. 18. 19:51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 등 10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尹정부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
배현진 “국가유산체제로 대전환”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尹정부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
배현진 “국가유산체제로 대전환”
1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배 의원의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들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통과된 배 의원 발의 법률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다. 조문에 존재하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배 의원은 “문화, 자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며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로부터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 간 논의된 숙원사업인데, 윤 정부 들어서 비로소 실현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시 향후 5년 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등 수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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