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신항서 50대 트럭 기사 하역작업 중 자동차 부품에 부딪혀 숨져

박민석 기자 2023. 7.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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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전도된 화물에 부딪혀 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약 650㎏ 가량의 자동차 부품이 전도돼 하역 작업을 하던 A씨(58)를 덮쳤다.

11톤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2.6톤 가량의 플라이 휠과 쇼바 등 자동차 부품을 싣고 해당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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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사업자 신분…"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 뉴스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전도된 화물에 부딪혀 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약 650㎏ 가량의 자동차 부품이 전도돼 하역 작업을 하던 A씨(58)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1톤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2.6톤 가량의 플라이 휠과 쇼바 등 자동차 부품을 싣고 해당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트럭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 24.8㎏와 15.6㎏ 자동차 부품이 각 16개씩 적재된 약 650㎏ 가량의 파레트를 들어 올리다 파레트가 기울어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파레트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직후 해당 물류센터에서 조사를 벌인 뒤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조사를 진행한 창원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 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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