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 강화…부산시교육청 기금 투입 ‘갈등’
[KBS 부산][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가 사고 예방을 위한 보강 시설 재원 확보를 위해 2조 원 가까이 잠든 교육청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난감해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하역작업 중 굴러 떨어진 대형 화물에 깔려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경사진 통학로에 안전 펜스 등 사고 예방 시설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85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4년간 천2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부산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 강화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학교 교통안전 조례 중 '통학로' 정의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출입문 밖 3백미터 구역 등으로 새로 정하고, 부산시교육감이 통학로 정비, 개선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전체 기금은 1조 9천억 원 상당.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에 따라 이 가운데 9천4백억 원에 달하는 통합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여기에 사용하자는 겁니다.
[안재권/부산시의원 : "(기금은)교육감의 허락 하에 교통시설 등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나와 있습니다). 기금으로 집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분담금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기금은 재정불균형을 대비해 잠시 맡겨놓는 성격의 예산인 만큼 특정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채/부산시교육청 예산기획과장 : "특정 사업에 놓고 쓴다면 재량권 남용이나 벗어나서 써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매뉴얼에 맞지 않다, 배치된다며 시정하라고 요구받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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