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도 속수무책…보험 처리 다 된다고요?

2023. 7. 18. 19: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례적인 호우에 차량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1,300대 넘게 침수되며 폐차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이럴 때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최은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쏟아지는 폭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차량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총 1,355대, 손해액은 12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차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7~8월 전체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이웅노 / 손해보험협회 팀장 - "2021년도 7~8월 발생 피해액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제 7월이라서 8월에 집중호우 등이 더 발생한다고 하면 침수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자차보험 중에서도 이번 침수 피해 같은 '단독사고'는 별도 특약으로 나눠놓은 곳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한강 둔치 주차장처럼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에 주차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 침수됐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 안에 놓아둔 귀중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의 현 시세인 '차량기준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집니다.

차량 침수를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차 후 보상받는다고 해도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지연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