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도 속수무책…보험 처리 다 된다고요?
【 앵커멘트 】 이례적인 호우에 차량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1,300대 넘게 침수되며 폐차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이럴 때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최은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쏟아지는 폭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차량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총 1,355대, 손해액은 12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차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7~8월 전체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이웅노 / 손해보험협회 팀장 - "2021년도 7~8월 발생 피해액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제 7월이라서 8월에 집중호우 등이 더 발생한다고 하면 침수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자차보험 중에서도 이번 침수 피해 같은 '단독사고'는 별도 특약으로 나눠놓은 곳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한강 둔치 주차장처럼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에 주차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 침수됐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 안에 놓아둔 귀중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의 현 시세인 '차량기준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집니다.
차량 침수를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차 후 보상받는다고 해도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지연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침수 뒤에도 청주시는 지하차도 안내…다른 길도 있었다
- 대구 신천동로 양방향 전면 통제…산책로, 지하차도도 통제
- 블랙핑크, 5만 5천 관객 열광 속 파리 앙코르 공연 성료
- 은행 창구서 '100억 수표' 들고 튄 40대...경찰 추적 중
- 4살 딸 앞에서…장인 흉기로 찌르고 아내 폭행한 30대 남성
- '경찰 뭐했나'…먼 경찰서에 출동 지시하고 상황 전파에 급급
- ″제 엄마예요″ 단번에 알아본 뒷모습,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이별'
-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중 '음란·부적절 발언'…이탈리아 해설자 '퇴출'
- 폭우 쏟아진 후 광주서 지름 70cm '땅 꺼짐'⋯원인 파악 중
-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