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충분히 해볼만”
[앵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있었죠.
여기에 불복할지 말지, 고심하던 법무부는 불복 기한인 오늘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등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국제상설재판소의 판정입니다.
불복 여부를 놓고 고심해오던 법무부는 결정 기한인 오늘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핵심 논리는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한미 FTA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판정부가 '관할' 문제를 잘못 해석했단 겁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소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표 전 북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넣어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판정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불복 결정의 이유로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국제투자분쟁이 이어질 가능성과,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소 소송으로 인해 법률 비용 등이 수십억 원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 세금인 만큼 절약해가며 진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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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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