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4세 청년 100만 원 지급' 성남시 조례, 8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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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됩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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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됩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016년 처음 도입한 이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명칭은 ‘청년 배당’이었지만,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조하며 대선후보 반열에 오를 정도로 체급이 커졌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 총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모두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 시가 할 수 있다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2024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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