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서 400㎏ 철판에 깔려 1명 숨지고 1명 중상

박민석 기자 2023. 7.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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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철판 구조물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7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 DG라인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A씨(58)와 B씨(56)에게 면적 1.5m, 무게 400㎏ 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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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80여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경찰, 회사 관계자 상대 업무 상 과실 조사 중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00㎏ 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전도돼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철판 구조물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7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 DG라인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A씨(58)와 B씨(56)에게 면적 1.5m, 무게 400㎏ 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B씨는 흉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철판 구조물 밑에서 탈취 설비의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정돼 있어야 할 철판 구조물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 관리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 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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