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독소 조항 수정
[KBS 광주] [앵커]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으로 꼽힌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인데요.
종전 부지 개발 계획 변경을 강제했던 기존에 비해 광주시의 개발 자율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다만 종전 부지 개발과 초과사업비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서 가장 반발을 샀던 부분은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입니다.
이전 사업비가 초과될 것 같으면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가치를 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더 지어서라도 땅값을 올리라는 의미입니다.
쌍둥이법이라는 대구 신공항법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광주시의 반발 끝에 나온 개정안에는 개발계획 변경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시의 개발 자율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김광진/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방식 부분은 구체화하지 않고 법 24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가치가 향상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광주시의 요구대로 초과사업비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 부지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률 특보/변호사 :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의무를 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더 중시해야 하는 그런 한계는 여전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전지역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전남도가 요구한 6개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재입법 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26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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