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

안치호 기자 2023. 7.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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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적 의원 34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 반대, 국민의힘 의원 1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찬반 4대4로 갈리면서 부결됐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는 미비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으나 결국 다수당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11일부터 네 차례나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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