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차 들어가 운전자 구한 시민…경찰, 감사장 수여

이준혁 2023. 7.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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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60대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운전자를 구한 김모(62)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안군 암태면 천사대교 인근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뒤집혀 불이 붙은 차량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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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60대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전소된 사고 차량.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경찰서는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운전자를 구한 김모(62)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안군 암태면 천사대교 인근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뒤집혀 불이 붙은 차량을 목격했다.

차량 엔진룸 쪽에서 시작된 불길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 2명, 경찰서로 출근 중이던 경찰관 1명과 함께 간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하려 뛰어갔다.

그러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차 안을 살펴보니 안전벨트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씨 등 4명은 황급히 주변에 있던 돌덩이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직접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운전자가 구조된 직후 1분 만에 불길은 차량 전체에 번져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을 보탠 다른 시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감사장을 추가로 수여할 계획이다.

이병진 신안경찰서장은 “주저 없이 뛰어든 세 분 덕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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