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임시제방’ 관리 중구난방…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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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방의 윗부분을 얼마나 두텁게 해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량, 즉 홍수를 막을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5천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의 윗부분을 최소 6m는 되도록 규정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범람이 우려되는 넓은 하천일수록 제방을 높이, 넓게 지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미호천교 공사 현장에 지어진 임시제방의 폭이 좁았다는 증언이 지자체 관계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충북도청 관계자]
"제방 자체가 이제 상단이 보통 3m 4m 이상 되든지 이렇게 커요. 몸체가 커야 되는데 이 제방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좀 적게 얇게 좀 만들어졌다."
Q2. 부실 공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탄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시제방 공사가 시작됐고 이보다 나흘 전인 25일부터 전국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를 앞두고 제방을 급하게 만들다보니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모래주머니로 쌓아 만든 게 아니라 하천 주변의 모래를 긁어 모아서 모래성처럼 만든 게 문제였다는 지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근처 주민]
"그걸 위에까지 쌓아야지 밑에만 쌓으면 뭐해."
3.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다는 증언들인데요. 임시 제방을 쌓는 동안 비까지 왔다면서요?
임시제방 축조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 청주시 날씨를 살펴봤는데 5일간 비가 왔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했을 거고 낮고 좁은 제방은 불어난 물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Q4. 그런데 어쨌든 임시제방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원칙은 관리주체인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변을 보면 "하천 점용허가 내줬다" "행복청과 협의를 했다" 답변이 제각각인데요.
환경부 내부에서도 허가 권한을 놓고 애매한 모습입니다.
환경부도 처음부터 이런 권한을 행사했던 건 아닌데요.
원래는 국토부가 관장했지만 수량과 수질에 관한 물 관리 문제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Q5.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겼는데, 이걸 다시 국토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데요.
당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질 관리 위주의 정책을 하다보니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하천 정비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다시 국토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쟁거리만 될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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