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도 '불수리'

임소영 2023. 7.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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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했습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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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 연합뉴스
- 서류 미비로 두 차례 보정했지만, '불수리' 결정
- 양금덕 할머니 이어 광주지법 두 번째 불수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했습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불수리 사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재단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지만,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됐고, 세 번째 제출 만에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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